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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자와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이들 지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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