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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먹는샘물(생수), 발암물질 '브롬산염' 검출업체 명단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국내법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전인 ‘09. 6월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업체 7개소 명단을 공개하였다. ※ (‘09.5.18∼6.10)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 79개소(국내 60, 수입 19) 조사, WHO 권고기준 초과 7개소 환경부는 조사('09.5.18∼6.10)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09.9.4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회수·폐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기본법」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권...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점검결과, 17.9%가 법령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허가(등록)업체수 : 제조업체 68개 업체, 수입판매업체 60개 업체(‘10.6월 현재)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 7개 업체(원수 5개 업체, 제품수 2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1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이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는 장기간(6개월 이상) 휴업한 3개 업체이다. * 먹는샘물(제품수)의 수질기준 초과율 : 2.4%(탁도 1개 업체, 일반세균·총대장균군 1개 업체)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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