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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대리신검에 의한 병역비리이고, 2012년 ○○○병원의 공개신검과 관련하여 MRI, X-ray가 아들이 아닌 대리인의 것이고 ◇◇◇의 공개 사기극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2014. 3. 1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용증명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한 혐...  
서울시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위반 간부 공무원에 엄중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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