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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해 석면 전수조사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군 부대별 석면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기 위해 全軍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면조사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병 간부 등 9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가 공인 석면 조사자로 양성하였으며, 석면 함유 자재 실태, 손상정도별 대처방법 등이 제시된 ‘군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석면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군 부대별 석면 의심물질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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