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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박근혜 반대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박근혜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  
기획재정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선관위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해도 된다”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선관위는 3월 31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인터넷언론에서 「선관위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동안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노원구 갑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강연이나 행사참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노원구갑 선거구의 후보자인 김용민이 관내에서 열리는 나꼼수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꼼수 맴버들의 강연내용이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안내하였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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