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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 안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중앙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3월 1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제6회 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된 것으로, ▲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 선거여론조사 방법, ▲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을 담게 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200일까지「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최초 공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  
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엄단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5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선거사상 최초로「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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