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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朴-文 두 후보 풍자만화 잣대 논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라는 제하의 서울신문 보도(2012. 12. 5.자)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홍성담 화백이 그린 ‘출산-1’ 제목의 그림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하여 비방한 혐의로 2012. 11. 26. 수사의뢰하였으며, 서울신문이 보도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되어 이를 예술행위로 보...  
선관위, 투표편의 제공 차량 영남만 50% ‘뻥 치지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12월 1일 인터넷에 게시된 “선관위, 투표편의 제공 차량 영남만 50%”라는「뉴스타파」의 주장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방송의 형태로 알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진실에 기초한 객관적 여론형성을 위하여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통편의 제공 제도의 취지와 실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되, 그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  
선관위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해도 된다”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선관위는 3월 31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인터넷언론에서 「선관위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동안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노원구 갑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강연이나 행사참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노원구갑 선거구의 후보자인 김용민이 관내에서 열리는 나꼼수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꼼수 맴버들의 강연내용이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안내하였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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