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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취업 실태점검, 2명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이어, 그 중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 추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있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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