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성범죄자 취업 실태점검, 2명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이어, 그 중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