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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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