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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취업 실태점검, 2명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이어, 그 중 주요 적발 시설 유형 123개 시설(근무자 2,335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 및 경력 조회 이행 여부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경력조회를 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직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체와 골프장 용역업체에 각 1명씩의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 추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있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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