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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터치SOS, 성폭행시도 30대男 10분만에 검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월 18일 자택을 침입하여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원터치SOS 신고에 의해 신고 10분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A양(20세, 여)과 B양(19세, 여)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한 C씨(37세, 남)가 A양을 성폭행하려 하자, 옆에서 잠을 자던 B양(원터치 SOS가입자)이 2시 55분 본인의 휴대폰으로 원터치SOS 신고를 하였고,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신고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바로 신고자 위치를 추적하여 사건현장을 파악, 2시 56분 인근 순찰차에 출동 지령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가 주변 수색중 도주하는 피의자를 신고 10분...  
일부 언론의 간통죄 폐지, 낙태허용 등 보도 관련 법무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2010년 8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형사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 중 주요 주제인 ‘공범규정 정비, 형벌제도의 정비, 작량감경규정 구체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전 편입’ 등을 주제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무부의 형법총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일부 언론에서 ‘최근 법무부 산하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간통죄 폐지, 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간 성폭행 강간죄 처벌, 작량감경규정 명확화, 임신 8주 내 낙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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