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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8월 20일(금) 관보에 고시한다. 본 이전계획 변경은 2005.1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행정자치부고시 제2005-9호)에 대하여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이전계획 변경에 따르면, ’08년 정부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고시하...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 당초일정대로 2014년까지 신속히 추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05.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12년부터 ~ 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초 이전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는 ‘08.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조정된 35개기관 단계별 이전계획 단계 이전시기 이전대상기관 1-1 (2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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