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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991편 사고조사 진행사항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권도엽)는 2011년 7월28일 04시12분경 제주 서해상 130km 부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B747-400, 인천→상하이) 991편 사고발생 1주기를 맞아 사고조사 진행사항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7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해경․해군함정, 민간 해저탐사 및 구난선박 등을 동원하여 조종사 유해와 항공기 잔해 1,861점을 인양하였으나 사고해상 기상 악화 및 해저 환경악화로 작업을 2011년 10월 31일부로 잠정 중단했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금년 3월 26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조사선을 투입하여 음파탐색으로 잔해 이동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1개월간 인양작업을 재개하였으며 블랙박스 회수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블랙...  
국토해양부, 승객이 적어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 금액은 1천만원이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는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하였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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