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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법 개정, 아파트 헬스장 외부위탁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  
원주시, 내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내년부터 원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현재 정액제에서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는 종량제로 전면 시행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용기에 칩을 이용한 문전 수거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매월 1,000원만 내면 무한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정액부과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은 RFID(전자 태그방식)식으로 기존 정액제에 비하여 가정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은 물론,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음식물 쓰레기 통계가 확보되어 보다 ...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년 1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서민아파트에 저렴한 지역난방 본격 공급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식경제부는 서민아파트인 보금자리 3개 지구(48,425세대)에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양원흥(8,614세대), 부천옥길·시흥은계(22,680세대), 남양주 진건지구(17,131세대) 이번 공급구역 지정은 서울강남·하남미사지구(‘09.10월)에 이어 추가로 지정되는 것으로써, 향후에도 광명시흥·하남감일 등 3차 보금자리 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집단에너지는 개별난방보다 사용요금이 약 16% 저렴하면서 안전하여 보금자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각열,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  
고층아파트 화재 계기,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필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지난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고층건축물 건설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고층(30층 이상) 건축물(‘10. 8. 기준) : 963개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27명)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입주민 선택의 폭을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현 행)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곤란 -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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