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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많은 운수회사, 특별 안전진단 받아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향후 도로 건설시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국도 5㎞ 이상, 지방도 3㎞ 이상, 시·군 1㎞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  
사망 등 중대교통사고 낸 운수회사 ‘특별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는 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사망사고와 1건의 사고로 사망 2명이상, 사망 1․중상 3명이상, 중상 6명이상 등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회사와 최근 정신적․신체적 이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를 포함하여 총 291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교통안전점검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중대교통사고 발생회사 등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보면 시외․내 버스 115개, 전세버스 32개, 일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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