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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둥이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확대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민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행보다 30일 추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추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2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4년 7월1일 부터 쌍둥이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먼저, 쌍둥이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  
일·가정 양립 촉진 위해 휴가·휴직제도 개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작년 10월 발표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법령 개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부여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 아울러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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