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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극적 타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야는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했다. 오늘 협상 타결은 지난 1월 30일 국회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넘어온지 만 46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새정부 조직개편 법률안 38건 접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1월 30일(수)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여 이한구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며,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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