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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의결(5.10일)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남구 중 세곡동과 송파구 중 풍납동은 기 해제(2004년 11월)된 지역이며, 서초구(2005년 3월 지정) 중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은 아니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5.15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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