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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킨업종 800m내 신규 가맹점 개설 ‘제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였다.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출점의 경우 치킨 800m, 피자 1,500m로 피자업종의 영업지역침해 문제는 미미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두었다. 리뉴얼 주기도 7년으로 정하고, 리뉴얼시 20%~40%이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치킨업종 추가내용: 과도한 감리비 수취 금지, 가맹본부 직접 리뉴얼시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 공개를 추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시 년도별 사전동의 및 세부내역공개 하도록 하고, 판촉의 경우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 가능, 단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피자헛, 파파이스 유해물질 식품포장지 사용 적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피자헛의 피자속지와 파파이스의 치킨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 19개소에서 사용하는 포장지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소는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포장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수거·검사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유명 대형 패스트푸드점 19개소를 선정 32개 제품 식품포장지를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거·검사 품목은 피자·치킨·감자튀김 등 어린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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