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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의 범위 등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지난 19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하천과 친수구역의 지리적 연계를 위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로·녹지·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 개발을 위해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이상으로 하였다. 다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낙후지역에 한해 3만㎡ 이상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규모, 지정절차 및 개발이익 환수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법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1.4~1.24)한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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