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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만든 ‘칡즙’ 판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칡즙(액상차)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에 함량, 유통기한 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백모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백모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하여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하여 칡즙을 추출한 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08.1.경부터 ’10.12.말경까지 총142톤(7,134통), 금2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 하였다. ※ 1차 추출 칡즙 생산량 (114톤), 2차 추출 칡즙 생산량(28톤), 지하수...  
가슴 커지는 식품? 알고보니 사용금지 '태국산 칡'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남, 26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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