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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자동차그룹 인사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30일(금) 현대로템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에 한규환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사와 관련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구 역량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규환(韓圭煥) 부회장 - 1950년생, 서울 - 서울대 기계공학(학), 서울대 기계설계(석) - 주요 경력 현대모비스 기초연구부 (이사) 현대모비스 시스템연구부 (상무)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장 (전무) 현대모비스 A/T 사업본부장 (부사장)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부회장)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 초빙교수 한국공학한림원 기계분과위원장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민사소송 취하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 현대그룹은 30일 지난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현대그룹의 지위가 박탈되고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 취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장녀인 정지이 전무의 2011년 9월 3일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의 화합도모를 위해 현대그룹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그룹측에서는 이번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그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  
현대자동차그룹 ‘2차 유예기간 두는 것은 불법’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12. 7.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우리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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