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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에 국내 최초 국도 화물차 전용 휴게소 완공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울산시 남구 상개동 50번지 일원 국도변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휴게소를 완공하고 2011년 3월 25일 준공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울산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시설배치도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50억, 시비 16억, 민자 114억 등)을 투입하여 완공된 울산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는 부지면적 49,166㎡, 건축면적 3,599㎡로 건설되어 411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5층으로 건설된 휴게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샤워, 수면, 운동,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차량 정비소, 검사소, 세차장, 주유소, 화물운송관련 업종의사무실 등을 완비하여 이곳 오면 화물차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화물차 차고지 확보 등 화물운송 규제 완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1.5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인장하는 주차시설 등을 차고지로 인정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으로 완화되게 된다. 또한,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미가입 기간별로 차등 부과하고, 1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 3년마다 허가받은 사항의 유지 여부를 신고토록 하던 것을 면제토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지입)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이고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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