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Feb-12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2023.02.12 23:24:01
카테고리 :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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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 - 2023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 2,511대 1,117억 원 저공해 조치 지원 ※ 경유차 조기 폐차․저감장치․LPG 전환 3만 309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엔진 교체․ 저감장치 2,202대 -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 폐차 신규 지원 |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 조치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자료제공=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