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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SNS로 공표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일치하지 않았다.

 

우선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는 다수의 지역구 결과가 한 면에 게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출된 여론조사결과는 1개 지역구 마다 한 면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된 68개 선거구 중 51개의 선거구에서 후보자 수가 다르거나(45개), 지지율 수치(19개) 또는 성명이 불일치(14개)하였고, 여론조사결과가 일치한 것은 17개 선거구였다.

 

중앙선관위는 특별 조사반 11개팀을 구성하여 3. 4. 부터 3. 6. 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체 및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문답서를 받고, 여론조사결과를 SNS로 수신한 자를 대상으로 최초 공표자를 역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표된 문건의 진위 여부, 공표자 및 공표된 경위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한 결과,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후 작성·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초 공표자를 추적하여 8명까지 범위를 압축하였으나, 수신내용 삭제 또는 진술거부 등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확보 및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심층 조사를 위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점 등으로 최초 자료 작성자 및 공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속히 수사의뢰 하였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신속히 안내하였으며 SNS에 유포되지 않도록 실시간 검색을 강화하였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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