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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3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일부 언론매체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 한 북평고졸, 건국대 졸 등의 기사는 이철규 예비후보가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발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이철규 예비후보자에 관한 일부 언론매체에 북평고 졸업·건국대 졸업으로 공표된 사실은 거짓으로 결정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어 “강원도 선관위는 함께 이의제기한 성남 소재 성일고등학교 재학 기간과 군 복무기간이 겹친다는 의혹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또 다른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며 “강원도 선관위 자료를 살펴보면, 이철규 예비후보자는 1973년 2월까지 동해 북평고등학교에서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전학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남 성일고등학교에서 1977년 2월(1회 졸업)에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이재 국회의원 측에 따르면 “이철규 예비후보자는 1976년 3월 전경25기(33개월 복무)로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고등학교 재학기간과 군 복무기간이 약 1년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이재 의원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고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진실 되게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 조사 결과 일부 언론매체에 공표된 학력이 거짓임이 입증되었지만, 성일고 재학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달 25일 한 유권자가 이의제기한 이철규 예비후보의 학력 거짓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한 달 여나 끌며 동해삼척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철규 예비후보자의 전경 25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만 보더라도 이미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군 복무에 대해 의혹을 증폭시켜 특정후보 편들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지방청장까지 역임한 이철규 예비후보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찰청 인사기록카드를 시민 앞에 당당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관위가 회피하고 있는 이철규 후보의 고등학교 재학기간과 군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실로 우리 당이 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며 엄격한 후보 자격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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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왼쪽)/새누리당 이철규 예비후보자(오른쪽)

 

이에 대해 이철규 예비후보자 측은 <이이재 후보! 구태선거 행태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철규 예비후보자에 따르면 “이이재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사무국장), 특보단장, 상황실장 등 보좌진이 이철규 후보에 대해 성폭력설, 허위 학력설 등 흑색선전을 유포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이이재 의원은 독립적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공식발표한 내용에 대해 <특정후보 편들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까지 공격하며 이철규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이재 의원은 유권자를 피곤하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정당한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왜 동해·삼척 시민의 민심이 자신에게 돌아섰는지부터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사진제공=이이재 국회의원실/이철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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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월 24일~2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받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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