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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건사고 
부제목 : - 밀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술·담배 대리구매 등 7건 적발
- 담배 대리구매 해주며 수수료로 여학생에 신던 스타킹 요구하기도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룸카페 3개소는 매트리스,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경까지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하였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주가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실을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하여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교 여학생을 출입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전자담배 판매점은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표시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유해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도 특사경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후 청소년에게 제공해 주는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중학생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으며, 또 다른 대리구매 때는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여,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청소년 출입금지 미 표시 및 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자료제공=경상남도 사회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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