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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5.24부터 일제 집중단속 실시
- 25개 자치구별 단속반 편성, 일반차량 불법주차 단속강화
- ‘주차가능’ 장애인차량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5. 24(화)부터 6. 3(금)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불법주차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일부 장애인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번 집중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치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주와 관리인,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의 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이 필요하며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참조)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활동 및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정작 장애인들이 주차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건수(서울시) : 2008년 1,386건 → 2010년 2,446건
    과태료 부과금액(서울시) : 2008년 131,841천원 → 2010년 221,750천원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수준높은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이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살피미 등과 합동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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