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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고용부, 13일(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촉진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작년 10월 발표한「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법령 개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부여하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멸
아울러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가 없으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예시): ①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근로시간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아울러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가족간호휴직(무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 적용 제외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동일

 

한편,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안은, 산전후휴가의 명칭을 출산휴가로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유산·사산 보호휴가 확대(안) >

임신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기간

비고

11주 이내

5일까지

신설

12주 이상 15주 이내

10일까지

신설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까지

현행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까지

현행

28주 이상

90일까지

현행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경되는 제도를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기간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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