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Jan-06
사회봉사대상자 폭설피해복구 나서...법무장관 특별지시2010.01.06 06:06:55
법무부는 지난 1월 4일,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봉사대상자를 피해현장에 긴급 투입하여 폭설피해복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최근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농가, 산동네 영세민 거주지 등 서민피해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 및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지시를 하였다.
특히 폭설피해가 심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의정부 등 20개 지역 보호관찰소에서는 폭설이 내린 지난 4일부터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대상자 650명을 투입, 도로변 제설작업 및 무너진 비닐하우스 복구 등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지원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및 ’08, ‘09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때에도 전국의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하여 피해현장 최일선에서 복구활동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매년 태풍, 폭설 등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옥 정비, 시설물 보수 등의 고된 작업을 주민들과 함께해 왔다.
사회봉사 집행은 긴급재해복구 외에도 2005년부터 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동네 연탄배달, 김장 나누기 등 계절적·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회봉사분야를 발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영역으로 집행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재난피해 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모든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복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봄으로써 재범방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서울=뉴스와이어)
손시훈기자 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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