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Jan-11
충북도, 201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6,000명에 60억원 지원2010.01.11 01:11:28
2010년 01월 11일 -- 충청북도에서는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농업인의 부담이 많은 농업인 자녀 6,000여명에 대한 학자금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과 축산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2010년도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며 또한, 부모가 없어 조부모, 형제가 영농에 종사하면서 손자녀, 동생을 직접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업인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서를 마을 리통장을 경유하여 2010. 1. 30일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학교장에게 재학,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납입고지서 없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직접 각 학교에 분기별로 입금하게 되며 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받고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 또는 지원하고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지원대상 농업인 자녀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리통장 회의, 반상회보,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리통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농업인의 자녀여부, 영농규모 등 실제 영농 종사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는 2009년에도 농업인자녀 5,600여명에 56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이 자녀에 대한 학자금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청주=뉴스와이어)
손시훈기자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 ⓒ 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