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Jan-20
저속전기자동차, 60km/h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2010.01.20 06:32:10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및 운행구역 지정
ㅇ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하여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
ㅇ 이와 함께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허용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자동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안전띠 설치
ㅇ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였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ㅇ 자동차사고로부터 승차자 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에코-인디케이터 표시장치 설치
ㅇ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ㅇ 경제운전 유도 표시장치의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동 장치의 설치확대 및 경제운전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기준 국제조화
ㅇ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강화(700㎜→800㎜)하고, 설치대상 차종(승용차→ 4.5톤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하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과 조화하도록 하였다.
ㅇ 국제기준과의 차이에 따른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010년 1월 21일 관보에 게재되고 같은 날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697)에서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서울=뉴스와이어)
손시훈기자 web@hones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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