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Sep-01
유독물 관리 부실 '안전불감증' 업체 대거 적발2014.09.01 10:53:17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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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각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거나, 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등 1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관리 사업장 2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방재장비.약품 미비치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9개소), 유독물 영업 미등록(1개소), 유독물 변경등록 미이행(3개소),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4개소), 기타 위반행위(8개소) 등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유독물 판매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출입구 공터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약 9,000리터를 야적하고 있었으며, 유독물 저장 용량도 적정량 보다 2.3배 증가 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 소재 B사업장 등 9개 사업장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적발되었다.
이중 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메탄올 보관구역에 자일렌이라는 유독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잘못 표시하는 등 4개 사업장이 유독물 표시기준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양시 소재 D사업장은 기준치 보다 30톤이 많은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폐수처리장에 연간 약 150톤을 사용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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