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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26일 오전 이기수 위원장과 김대환,김용균,서보학,성영훈,유병현,윤성원,이명진,이승련,정갑생,지영난 위원 등 참석위원들이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하고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우선 급속한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따라 고난이도ㆍ고분쟁성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재판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제도와는 준별되고 전문가의 준참심제(準參審制)적 사법참여제도라 할 수 있는 ‘전문심리관제도’신설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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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제도와는 준별되고 전문가의 준참심제(準參審制)적 사법참여제도라 할 수 있는 ‘전문심리관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하였다.

▶ 전문심리관은 전문분야 사건의 재판에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공개ㆍ비공개로 제시하되, 재판의 합의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그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심리관은 전문분야 사건의 재판에서 감정인의 지정, 감정료의 산정, 그밖에 감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와 감정인 간 의견 교환의 공식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감정관계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인과 감정절차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관리ㆍ감독, 그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법관 역량을 분쟁성 사건의 심리에 집중시킴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ㆍ형식적 절차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같은 심급 내에서 법관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이의절차의 마련을 전제로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건의했다.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으로 건설,의료,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하는 ‘전문심리관’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문분야 사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의견 제시에 한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재판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전문심리관은 전문분야 사건의 재판에서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공개·비공개로 제시하고,그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문심리관은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의 지정,감정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당사자와 감정인 간 의견교환의 공식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감정관계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감정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의 업무 중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형식적 업무인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김으로써 법관의 업무가 경감되어 실질적 쟁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리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참석위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심급 내에서 법관이 재심사를 하는 이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거래,증권,언론,해사 등 전문분야 사건 관할을 특정 법원에 집중시켜 소속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축적을 통해 특정 법원을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전문법원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또한 민·형사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하여 각 분야 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나아가 형사전문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5차 회의 논의 이후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6월에 개최될 6차 회의에서의 추가 논의를 거쳐 위원회 건의문 채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당사자의 사실심리 절차참여 강화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토대로 형사재판에서 형사피해자가 증인신문기일 외에서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하고,민사재판에서 당사자 본인에게 변론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상대방 당사자의 생생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당사자신문 신청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여, 2015년 5월 18일(개정) 대법원규칙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개정 대법원규칙은 2015년 6월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사진제공=대법원 사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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