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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은 지난 5월 12일 서울 고스버스터미널과 서울역 대합실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건 관련 피의자가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인터넷 카페나 게시글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할 수 있고, 죄의식 없는 청소년 등 없는 일부 네티즌들의 모방범죄나 제2의 유사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이버상 폭발물 실험 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게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폭발물 사용 선동죄 등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금번 폭발사건으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터넷상 사제 폭발물 유통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토록 일선에 지시하는 한편, 인터넷상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극 검토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적용법조》

- 형법(폭발물사용죄) … 사형.무기, 7년 이상 지역 (미수범 처벌)
- 형법(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 … 2년 이상 유기 징역

 

또한,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832명)와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 수사하는 한편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에 폭발물관련 단어 검색를 제한하는 금칙어 설정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 요구되는 시기라며 자체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조치를 촉구했다.
 ※ 범죄와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특정 단어에 대해 검색을 차단하는 제도, 2003년부터 인터넷 포털에서 자체 실시

 

경찰청에서는 단속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일(5.16)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상 폭발물 사용 선동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지를 다지는 등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도 인터넷을 매개로한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 폭발물 제조법 등 게시글을 발견시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적극적인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상 폭발물 실험 동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및 관련글 게시자도 현행법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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