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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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 | - 6.15~25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 62차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 결과 - |
[어니스트뉴스=차호재기자] 향후 10년 간 포경제도를 결정할 '의장안'의 타결을 위하여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가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개최되었으나, 각국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1년 간의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안이 결렬됨에 따라, 제63차 IWC 연례회의 전까지 향후 1년 간 IWC의 장래제도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 논의는 모두 중단된다.
IWC는 지난 20여 년간 포경국과 반포경국의 대립이 극심하였으며, ‘07년부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각국은 ’총의(컨센서스)에 의한 일괄타결‘을 목표로 IWC의 개혁에 대해 논의하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3년간의 논의를 통해「고래보존 향상을 위한 컨센서스 결정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의 제안」(이하 ‘의장안’)이 지난 4월 23일 작성·회람되어 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평가되어 왔었다.
‘의장안’은 향후 10년 간(2011~2020)을 잠정기간으로 정하고, 그간 사실상 IWC 통제 외에 있던 포경활동을 위원회의 규율 하에 묶어두면서 잠정기간 내 포경두수의 단계적 감축을 이뤄내는 것이 그 골자다.
이러한 포경활동의 범위 제한을 위해 ‘기존의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한국과 같은 현행 비포경국의 경우 향후 10년 간 포경이 금지되게 되는 내용이었다.
총회기간 내 포경국과 반포경국들은 의장안을 기초로 대립되는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상호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반포경국들은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학조사포경, 노르웨이의 상업포경 등에 쿼터를 설정하여 포경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의장안에 반대하였으며, 포경국들은 반포경국들이 요구하는 포획두수의 지나친 감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의장안의 결렬로 인해 제안된 모든 개정사항은 무효가 되었으며, 각국은 1년 간의 냉각기간을 가지고 제 63차 총회가 열릴 때 다시 IWC의 장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논의과정에서 한국은 ‘현행 포경국에게만 포경을 허용’하는 의장안의 조항은 모라토리엄 등 IWC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온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평한 조항으로서, 정당한 과학적 절차(RMP)를 거친다면 포경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 RMP(개정관리절차,Revised Management Procedure) : 고래자원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서, 대상고래의 자원량을 평가하고 풍부성이 입증되는 경우 포획가능두수를 산정하는 절차
한국은 또한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전통적인 고래식문화가 있어 왔던 점을 설명하는 한편, 혼획 관리 및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한국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장안에 대한 한국의 수정제안서」를 총회 기간 중에 제출하였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그 동안 포경국 - 반포경국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던 IWC의 논의 구도에 한국과 같은 특수한 입장이 존재함을 각국에게 명확히 인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의장안 논의와 관련, 4개 국가와 6개 국가 그룹 간의 상호간 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4개 국가'에 포함되어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 4개 국가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한국이며, 6개 그룹은 아프리카 그룹, 남미그룹, 연안도서국 그룹, EU 그룹, 기타 1 그룹(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 2 그룹 (덴마크, 스위스, 러시아 등)으로 구성, 따라서 한국은 6개 그룹과 각각 별도 협의 진행
정부는 내년 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권리를 주장하여 포경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체계적인 고래 자원의 관리·보존 체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 IWC 총회 대응은 포경가능성 및 권리의 확보를 위한 것일 뿐 실제 포경 재개 여부는 공청회 개최 등 국내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별도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적 사항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포경 재개를 위하여는 IWC 규정상의 과학적 절차(RMP) 완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사전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모라토리엄 이후 세계 포경 현황
- 현재 포경은 상업포경, 과학조사포경, 원주민 생존포경으로 분류 가능
- 원주민 생존포경과 과학조사포경은 IWC 과학위원회의 심의 및 IWC 협약에 따라 결정
- 원주민 생존포경은 모라토리엄의 대상이 아니며, 과학적 목적의 조사포경은 협약 제 8조에 의해 특별히 허용
- (노르웨이) IWC 회원국이나, 모라토리엄 조항에 대한 거부를 철회하지 않아 상업포경 지속
- (아이슬란드) IWC를 탈퇴한 후 모라토리엄 조항 적용의 유보를 조건으로 재가입하여 포경 지속
- (일본) 과학적 목적으로 남극, 북태평양 등지에서 포경 실시
- 남극·북태평양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 향고래 등을 매년 수백 마리를 포획하고 조사결과는 IWC과학위원회에 제출
- 반포경국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포획량을 들어 실질적인 상업포경이자 남획이라고 비판
- (미국, 러시아, 덴마크) 모라토리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원주민생존포경 실시 중
- 러시아, 미국 등 북극권 원주민이 매년 수백 마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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