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Mar-28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돌입2023.03.28 09:33:09
부제 :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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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월체납액 2,304억 원(도세 467, 시군세 1,837) 중 전년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5%를 징수 목표율로 잡고 징수목표액 806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자료제공=경상남도 세정과)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또 체납 담당 공무원 40여 명 대상으로 ‘공매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 공매 확대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의도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징수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7월부터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제도도 시행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 법 시행일(‘22.7.29.) 이후 건수 3회 이상인 체납자, 체납발생일 각 1년 경과 시 적용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적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 및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53명)를 선정하였으며, 사전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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