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경남도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40만 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
올해 경남도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30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거 이전으로 인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 이주 부담 완화한다”…경남도, 이주비 지원.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이주 후 3개월 내(전입일 기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청소비와 중개수수료·주류·담배·사치품 구입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사비 지원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민원콜센터(☎120) 및 시군 접수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로 이주하는데 이번 사업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경상남도 건축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