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비해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대시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특이민원 대응체계 구축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강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함께 실제 위법행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청 외 조치원읍, 아름동 및 복지민원이 많은 도담동에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전읍·면·동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배포와 호신용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원실 내 강화안전유리를 설치하고 인근 경찰관서와 연계해 비상대응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유형별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아울러, 피해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민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치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원 예절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민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 이들이 정당하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께 친절한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조치원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의 폭행에 의해 조치원읍 소속 사회복지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여민실에서 사회복지공무원 12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자료제공=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