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충북도(지사 김영환)가 중대시민재해 ‘0’을 목표로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 소관 구내식당을 순회 지도․자문한다.
이번 지도는 지난 ’23년 2월 7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4개소의 도 소관 구내식당을 추가 지정하여 충북도의 재해관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기존 461개였던 도 소관 중대재해시설물은 475개로 확대되어 관리되게 된다.
충북도,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도 소관 구내식당 순회 지도·자문(자치연수원 구내식당) 사진.(자료제공=충북도청 대변인실/안전정책과)
이번 지도․자문은 도 내 중대재해 전담관리팀 주관으로 진행되며 도 소관 구내식당 14개 전수를 순회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현장 유해위험 요소 확인, 안전ㆍ보건 의무이행 사항 지도, 의견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대시민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다.
충북도의 중대시민재해시설은 기존의 도청청사 등 건축물 42개소와 교량 등 토목시설 419개소와 함께 이번에 추가되는 법령 상 원료 및 제조물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구내식당 14개소인 △충북도청 △충북도립대학교 △충북자치연수원 △충북농업기술원 △미래여성플라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노인전문병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C&V센터 △충청북도체육회관으로 구성되어 향후 다른 시설물들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면서 반복․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로 도 내 시설물의 안전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시설물의 범위를 확대․관리하는 것이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도민들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로 즉시 △전담팀 구성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특강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점검 △중대재해예방 11개 추진과제 수립 △중대재해예방 퀴즈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목표에 매진하고 있다.
조병철 안전정책과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법ㆍ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순회지도로 다수가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