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Jul-28
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2023.07.28 13:09:41
부제 :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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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충청북도는 환경부에서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1,026㎡,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1,804㎡이다.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장계관광지는 ‘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민선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 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충북도청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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