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Jun-30
유가보조금 지급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2011.06.30 17:08:21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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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12.6.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11.6.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2011.1.1기준)
구분 |
차종별 |
유류세 연동 보조금 |
유류세 |
경유 |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
334.97원/L 현재 유류세-2011년 6월 유류세-BD공제액 |
528.75/L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주행세 |
일반버스 |
368.46/L 유류세연동보조금+VAT환급액 | ||
연안화물선 |
345.54원/L (현재 유류세-2001년 6월 유류세)×유종별 경유함유비율(%) | ||
부탄 |
택시 |
197.97원/L 개별소비세+교육세+판매부과금-감면액 |
221.36원/L 개별소비세+ 교육세+판매부과금 |
택시 外 |
197.97/L 2009년 1월 유류세-2001년 6월 유류세 |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선 및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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