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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테고리 : 사회 
부제목 : - 부산시 소방본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119물놀이 안전 픽토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
-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금지표지, 지시표지, 주의·경고표지 등 26종을 만들었으며, 자치구·군과 설치 협의 및 소방방재청을 통해 전국에 배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에서 개발한 ‘119물놀이 안전 픽토그램’이 부산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로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피서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각종 위험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징화한 그림문자인 ‘119물놀이안전 픽토그램’ 26종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픽토그램(Pictogram)’이란 Picture(그림)과 Telegram(전보)의 합성어로 사물, 시설 및 행동 등을 상징화해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다. 물놀이 장소는 물론 수난사고 발생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위험인지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119물놀이 안전 픽토그램(이하 ‘안전 픽토그램’)’은 부산시 소방본부 산하 남부소방서(소장 허석곤)의 주도로 개발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7년 동안 부산권역 해수욕장에서 수상구조 업무를 담당했던 구조대원(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소속 김동환, 박성근 소방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만들어졌다. 김동환 소방장 등은 그간의 현장경험 등을 토대로 내용을 구상하고, 약20일간의 일러스트 작업을 거쳐 도안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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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부산남부소방서

 

이번에 개발된 안전 픽토그램은 금지표지(6종), 지시표지(4종), 주의·경고표지(11종) 및 물놀이안전구역 표지판 및 표시깃발 5종 등 총26종이다. ‘금지표지’는 △수영금지 △다이빙금지 △물놀이튜브 사용금지 등 6종이며, 붉은 색 원과 45도 각도의 빗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시표지’는 파란색의 사각형 모양이며, △유영구역(수영 가능한 지역), △구조요청 △구명복 착용 등 4종이다. 우리나라의 바다가 멀리서 볼 때 갈색을 띄는 점에 착안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쉬운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주의·경고표지’는 △급격한 수심주의 △높은 파도주의 △급류지역 △이안류 발생지역 △역류주의 등 11종이며, 주황색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주의·경고표지는 바다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음이 우거지는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 사용될 수 있음에 따라, 녹색과 대비되는 주황색을 바탕색으로 해 눈에 잘 띄게 했다. 또한, 이들 안전 픽토그램은 상징화된 그림을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했으며, 금지표지 및 지시표지는 외국인을 위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이번 픽토그램이 수년에 걸친 현장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져 안전관리에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소방방재청을 통해 전국에 배포되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물놀이장소를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권역의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소의 안전을 전담하고 있는 소방본부는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올해부터 해수욕장 등에 픽토그램을 시범설치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시 소방본부 허석곤 남부소방서장은 “119물놀이 안전 픽토그램은 산하 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안전 픽토그램이 해수욕장 및 물놀이 장소에 사용되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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