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Aug-12
사조해표 ‘해표골드고추맛기름’ 벤조피렌 초과 검출2011.08.12 11:58:53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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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사조해표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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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체 - (주)사조해표 칠서공장 자료제공=식약청 식품관리과 유통기한 - 2012. 5. 25까지 |
< 부적합 제품 현황 >
제품명 |
제조 및 판매업체 |
유통기한 |
생산량(㎏) |
검사결과 | |
기준 |
결과 | ||||
해표골드 고추맛기름 |
(주)사조해표 칠서공장 (경남 함안군) |
2012.5.25 까지 |
3,729㎏ (1.8ℓ × 2,072개) |
벤조피렌 2.0㎍/㎏ 이하 |
8.5㎍/㎏ |
※ 행정처분 기준 :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주)사조해표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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