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Sep-14
아이폰 하자발생 시, 리퍼폰 대신 신제품으로 교환2011.09.14 14:46:10
부제 : | 생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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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A/S 약관 중 위와 같은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사측과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하였다.
종전의 품질보증서 규정은 단순히 Apple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라는 추상적인 사유를 정함으로써 고객의 정당한 A/S요구를 거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단순히 타사 제품을 함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품질보증에서 배제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진출처=애플사 홈페이지]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하여 소비자 불만을 야기시켜왔다.
다만, 2010. 10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한 수리도 병행하고 있으며, 부분수리 대상 품목은 뒷면 유리 패널, 메인카메라, 진동모터, 배터리 교체 등이다.
리퍼폰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가르키는 것으로 리퍼비시 제품이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미국의 경우 그 가격은 새 제품 가격의 50 ~ 70%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Amazon.com 등)
아이폰을 구입하고 20일이 되지 않아 버튼 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애플 측에서는 새 제품이 아닌 리퍼폰만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버튼 및 진동불량과 같은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총 15회 리퍼폰으로 교환하게 되었다. 결국 애플의 품질보증서상 환불이 명시되어 있는 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 여러부위 하자가 5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구입가를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애플은 리퍼폰으로 교체만 해줄 수 있을 뿐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 직장인 김OO, 녹색소비자연대에 접수된 피해사례 |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 공정위가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시정토록 유도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초기, 애플 측은 자사의 A/S 기준이 전 세계에 공통된 것으로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수차례에 걸친 법리 논쟁,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과정을 통해 애플은 적극적인 국내법 준수 및 A/S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진하여 품질보증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10월 중순부터 시행)
애플의 이번 자진 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예정이다. 리퍼폰만 지급하던 A/S 정책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A/S의 범위도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는 1개월 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므로,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하는 중국에 비해서도 유리하다.
국내에서 경쟁중인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 팬택 등과 동일한 A/S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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