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Oct-18
경기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건의2011.10.18 11:32:42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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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년이고 권한이 이원화돼있기 때문에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 자문 등 대부분의 절차를 중복해서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다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6개월인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 승인 절차
해제 입안 → 주민공람 →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 도 도시계획위 자문 → 중도위 심의 → 해제 결정고시 → 개발계획입안 → 주민공람 →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 도 도시계획위 심의 → 개발계획 승인 (약 36개월)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6개월 정도면 된다”며 “나머지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허가기간이 빨라지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밖에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져, 각 시군별로 당면과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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