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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부제 : IT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주어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2011년도 우수카페 선정기준에서 선정시 배제 기준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네이버),‘카페 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제외’(다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불만이 접수되면 포털사업자가 해당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자체적 제재방안으로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또는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 또는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되, ▲1차 위반시 -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 ▲2차 위반시 - 재차 불이행시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될 수 있음을 경고, ▲3차 위반시 - 법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되,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에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시에 그 제재 수준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를 안내하여 운영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아울러,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상습적 사기행위 아이디 등과 같은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네이버는 2011년도 파워블로그, 대표카페 선정에서(1월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2011년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등 7개의 블로그·카페를 파워블로그·대표카페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슬그머니 닫았던 문제의 블로그·카페를 다시 열고 활동하는 양심불량한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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