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Oct-24
최재천 의원,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감청 왜곡 심각2012.10.24 15:18:16
부제 :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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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감청 통계에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헌 논란이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관한 통계가 전혀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장래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기간을 장래 시점으로 정하여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포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의 ‘장래의 위치정보’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가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되어 ‘실시간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실시간 위치추적’ 정보가 포함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항 제11호 바목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제공에 대하여 현재 헌법소원(2012헌마191)이 진행중이다.
[자료제공=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최재천의원실에서는 방통위에,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요청한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통계, 즉 ‘장래의 위치정보’ 통계를 요구하였으나, 방통위에서는 ‘과거’와 ‘장래’를 구분하지 않고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통계만 갖고 있을 뿐 ‘실시간 위치추적’ 통계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는 것으로서 방통위가 집계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헌 가능성이 높은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위헌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며 통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편법적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규정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항목으로 자료 요청을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의미가 모호한 ‘통신내역’ 항목을 이용하여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종류별 통계
구분 | 검찰 | 경찰 | 국정원 | 군수사 기관등 | 합계 | ||
201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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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문서수 | 22,621 | 84,988 | 607 | 2,842 | 111,058 |
전화/ID | 75,054 | 16,040,564 | 1,988 | 345,220 | 16,462,826 | ||
통화내역
| 문서 수 | 18,106 | 62,355 | 470 | 1,353 | 82,284 | |
전화/ID | 66,106 | 15,999,672 | 1,417 | 340,545 | 16,407,740 |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문서 수 | 687 | 9,060 | 37 | 620 | 10,404 | |
전화/ID | 2,186 | 18,449 | 41 | 2,983 | 23,659 | ||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문서 수 | 3,024 | 5,475 | 87 | 132 | 8,718 | |
전화/ID | 5,198 | 7,064 | 510 | 165 | 12,937 |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접속지추적자료
| 문서 수 | 804 | 8,098 | 13 | 737 | 9,652 | |
전화/ID | 1,564 | 15,379 | 20 | 1,527 | 18,490 |
위 통계를 보면 전체 통계 중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는 전체의 1/1000도 되지 않는 반면, ‘통화내역’의 비율은 99% 이상이다.
그런데, 실시간 위치추적 요청서를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통화내역’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항목으로 요청되어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항목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의미도 모호하다. 위 표의 종류별 구분은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거형으로 기술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방통위의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은 법 상 규정된 분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통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의심된다.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요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이러한 편법적 자료 요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감청 통계도 대거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감청 현황 중 통신수단 별 통계는 아래와 같다.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현황
구분 | 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상 | 하 | 상 | 하 | 상 | 하 | 상 | 하 | 상 | 하 | 상 | 하 | 상 | 하 | |
유선전화 | 364 | 257 | 325 | 252 | 303 | 200 | 252 | 254 | 310 | 264 | 223 | 135 | 169 | 92 |
이동전화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 등 | 185 | 170 | 203 | 253 | 320 | 326 | 356 | 290 | 489 | 453 | 366 | 357 | 275 | 171 |
합계 | 550 | 427 | 528 | 505 | 623 | 526 | 608 | 544 | 799 | 717 | 589 | 492 | 444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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