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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2. 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이 지난 12. 14.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소제목으로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한 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12. 18.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작가회의는 12. 28. "우리 모두는 138번째 선언자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로 정권교체와 삶의 가치를 주장한 문인들의 진의를 현실 정치의 논리로 재단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인 구태”라면서 “선관위는 문학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헌법」제114조에서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주체 및 위법여부의 경중을 불문하고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이 지난 12. 14. 일간신문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소제목으로 하여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그가 진보적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약자의 신음에 더 잘 귀 기울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중략) 우리는 이 세계에 절망이 아닌 희망을 파종하는 대통령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답은 정권교대가 아닌 정권교체입니다.”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동 신문광고 내용은 특정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낸 것은 아니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야당후보자를 지지하고 여당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광고내용을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형태인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일전 5일에 유력 일간신문에 전면광고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발’조치한 것이다.
선관위는 동 사안 이외에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구분없이 광고시기․내용 등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고발 3건, 경고 7건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만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할 것”이라며 “한국작가회의가 민주주의를 이유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신문광고를 한 문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고발 취하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문학인’이라 하여 법의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임에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정선거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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